동문오피니언
나도 한마디/유청영(57회)(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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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09. 3. 3)
민주화 운동 보상법 개정하라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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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캠퍼스에서 입시부정을 이유로 한 동의대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 5명을 학생들이 납치하자, 납치된 경찰들을 구출하려고 경찰관이 도서관 7층에 들어갔다가 학생들이 복도에 시너와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시위 학생 71명이 구속되고, 31명이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재판이 끝난 사건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2000년 8월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출범했다. 이 심의위는 동의대 사건에서 학생들에 의해 납치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던 경찰을 향해 시너와 석유를 붓고 화염병을 던진 주동자들을 2002년 5월 2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2천50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위원회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화염병 시위가 통상의 시위 방식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위 주동자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한 사건을 무죄로 뒤집은 결정이다.
이에 동의대 사건으로 숨진 경찰관 유족들은 “법을 지키려다가 순직한 경찰이 민주화 운동을 억압한 공권력의 하수인이냐? 국가에 목숨을 바친 경찰은 죄인이 되고 경찰을 죽게 한 자는 민주화 운동가가 되고 가해자에게 명예보상을 해줌으로써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명예를 침해 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기각했다. 그렇다면 직접 당사자는 죽은 경찰관인데 죽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은 말이 잘 안된다는 생각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유족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유족들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김대중 정부 들어 임명한 재판관이 있어 재판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헌법소원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결정이었다.
동의대 사건의 주동자를 민주화 운동자로 결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국민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위해, 희생된 경찰관의 후손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 소식을 TV로 보다 충격을 받고,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유족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루 속히 정치권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을 개정해 동의대 사건과 간첩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노맹사건을 재심의해 법질서를 지키려다가 순직한 경찰관의 후손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전 정부시절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이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보다 깊이 숙고하고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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