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기문(70회) 법률칼럼/부부강간 처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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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4일 (수) 11:52:06 연수송도신문 begainwho@hanmail.net
부부강간 처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법률칼럼 - 이기문 변호사
형법학자 대부분 찬성, 가정의 존엄성 심각한 위기에 봉착
최근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마자 한바탕 소동이 났다.
일반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형법학자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현행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아내 등 ‘혼인중의 부녀’를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부부간 문제에 형법이 개입할 경우 개인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물론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남편에 대한 보복과 이혼과정에서 유리한 재산분배를 받을 목적으로 부부강간을 빌미로 고소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걱정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언론보도 이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더욱 충격적이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도 전에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실무계도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부부사이에 의사에 반하여 다소 폭력성이 겸비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부부강간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사안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부들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은 물론 가정의 회복은 요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 대법원은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70도29), 부부강간죄를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찬성입장을 밝힌 형법학자들 중 일부에서도 부부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하기는 하지만,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남은 부부관계 즉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부부강간제를 인정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문제가 따르고 부부강간제를 남용할 염려가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나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부강간제로 처벌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다. 가정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실제로 과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화해의 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한데, 이러한 경우 좋은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 부부들의 모습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도 부부강간제로 처벌해야 할까?
정서상 무리가 있다. 가정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도 법의 잣대로 가져가서는 아니된다. 서로 참고 인내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한 일이다. 가정은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윤리의 영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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