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남흥우(70회)[항만칼럼]/인천항 24시간제 검역위해 인원확충을(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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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19. 1.15)
[항만칼럼] 인천항 24시간제 검역위해 인원확충을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 회장
인천항은 내항, 남항, 북항, 신항, 연안항으로 구성된다. 내항은 벌크 외항 부정기선과 대 중국 카페리 정기선이 기항한다. 남항은 대 중국, 일본, 동남아 컨테이너 정기선과 벌크 유연탄 선적 부정기선, 북항은 벌크 및 유류 외항 부정기선이 이용한다. 신항은 대 중국, 동남아, 미주 등 원양항로 컨테이너 정기선 그리고 연안항은 대 중국 카페리 정기선이 기항하고 있다.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인천항 총물동량은 1억6587만1136t이다. 이 중 국내 연안 물동량을 제외한 외항 총 물동량은 1억3328만4179t이고, 연안 물동량을 제외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300만2784 TEU였다. 입항한 외항 선박은 8380척이다. 이 중 정기 컨테이너선은 2734척이고, 정기 카페리 선박은 1284척이었다.
외국항에서 입항하는 외항선은 반드시 입항시 C.I.Q(Customs 세관, Immigration 출입국관리, Quarantine 검역) 기관의 입항수속을 받아야 한다. C.I.Q 입항 수속이 끝나야 하역작업과 관련된 하역사, 검수·검정회사, 고박회사 및 본선 업무와 관련된 외부인의 승선, 하역작업 및 선원들의 상륙 등을 할 수 있다.
외국항에서 입항한 외항선의 C.I.Q 입항 수속 중 제일 먼저 하는 수속은 본선 승선 검역이다. 검역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관과 출입국사무소의 입항수속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입항선박의 화물을 본선으로부터 내릴 수 없다. 여객들 또한 본선에서 하선할 수 없게 된다.
외항선박 입항은 새벽, 한밤중, 휴일, 공휴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안개로 시정이 100m 이내로 불량하거나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일 때는 본선 입항이 중지된다. 전 출항지에서 출항이 지연되거나 항해 중 본선 기관 고장 또는 항해 중 기후상황이 좋지 않을때는 입항시간이 지연된다. 선박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기 선사들은 스케줄 회복을 위해 입항시간대에 관계없이 컨테이너 터미널 측과 접안시간 및 하역작업 시작 시간을 정하게 된다. 이후 도선사협회와 예선사, 줄잡이 업체 및 고박회사 등에 본선 입항 및 접안 그리고 하역작업 착수시간 등을 통보함과 동시에 검역소에 승선검역을 신청한다.
승선검역이 늦어지게 되면 본선 접안과 하역 착수 시간 등이 모두 지연되고 한, 두 항차 내에 운항 스케줄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한 항차는 인천항을 기항하지 않는다. 운항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선사는 수출입 화주로부터 신뢰성을 잃어 선적 물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채산성이 나빠져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된다.
정기선사 입장에서는 본선 입항시 24시간제 검역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우 현재 국립인천검역소가 원활한 승선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인천검역소가 담당하여야 하는 항만의 범위가 인천항 이외에 경인항과 불개항장인 영흥도에 위치한 영흥화력 부두까지 광범위하다.
경인항에서 영흥화력 부두까지 최단거리의 도로는 70㎞로 범위가 너무 넓고, 근무 인원이 부족하여 24시간 검역실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크루즈 터미널의 완공과 더불어 20척 이상의 크루즈 선박이 입항할 예정이다. 본선 입항시 지연되는 검역 업무는 입항선박의 체선과 수입화주 화물의 체화와 여객의 하선 지연을 유발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항만 경쟁력 저하는 선사와 화주로부터 항만을 기피하게 만든다. 항만경제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기관에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여 공적인 업무가 차질을 빚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까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진정한 일자리 만들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인원이 필요한 공공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항의 경쟁력 향상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 유관기관 그리고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여 국립인천검역소의 부족한 검역인원이 보충되도록 해야한다. 인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정기선들에 대한 24시간제 검역이 실시되어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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