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기문(70회) 법률칼럼/지자체에 일임한 토지관리권한에 이용권은 포함되지 않는다(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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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연수송도신문(08.10.15)
지자체에 일임한 토지관리권한에 이용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용인시는 국가(당시 재무부)로부터 국유잡종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적이 있다.
이 토지는 1986년께부터 오랜 기간 빈터로 방치되면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일부 주민들은 무단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용인시 기흥읍은 2002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 토지를 주차공간을 만들어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그 뒤 2005년 토지의 관리기관이 용인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용인시가 자산관리공사의 승인 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용인시에 변상금을 부과했고, 용인시는 자산관리공사의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08구합 13002호).
법원은 일심에서 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 줬다. 용인시의 패소였다.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토지관리권한에 이용권한은 포함돼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용인시에게 관리권한을 줬을 때, 단순토지관리권한만 준 것이지 토지사용권은 주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논란의 불씨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 소송은 아직도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토지의 관리권한을 넘겨받아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이 판결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다.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런 경우,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 7조는 수탁기관이 총괄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위탁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칙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총괄청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수 없다”며 “비록 이 규칙이 피고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총괄청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자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관리권한에서 당연히 사용·수익권한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는 법리는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그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용인시는 이 사건 토지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완료해 공용공간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용인시가 주차장 시설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더라도 용인시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목해야 할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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