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류청영(57회) 특별기고/건국절(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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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16. 9.23)
건국절
/류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 류청영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대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기점으로 삼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 헌법 위반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등 여권은 차제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법제화하자는 것이고, 문재인 등 야권은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인식의 차이라고는 하나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다르게 주장하는가? 8월 15일 건국이 맞지만 건국 당시 좌우합작을 거부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불만을 가진 뿌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남한만의 건국을 한 이승만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본다. 항일의 결과로 1948년 8월 15일 해방됐으나,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가 나타나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남한만의 건국이 이뤄진 것이다. 즉, 항일만으로 건국한 것이 북한이고, 항일과 반공으로 건국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본다는 주장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전문이 개정된 1987년 당시는 독재타도를 내세운 사실상 시민혁명 상황에서 혁명 상황으로 힘을 얻은 일부 좌편향 역사학자들의 힘에 의해 헌법전문이 개정된 것으로 이제는 민주화가 됐으므로 다시 개정돼야 할 문구이고, 문구를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는 문구를 잘못 해석하는 데서 오는 오해를 바로잡으면 된다. 즉, 사실이 아닌 내용이 헌법전문에 있다고 하여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즉, 1987년 개정된 헌법전문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는 문구의 의미는 실질적 건국이 아니고 왕정복고가 아닌 민주공화정을 추구한 정신과 법통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정식 정부가 생기기 전에 정식정부 수립을 위해 임시로 만든 정부일 뿐이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문구를 정식 정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987년 개정된 헌법전문을 근거로 8·15를 건국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헌법전문이 개정되기 전 1948년부터 1987년까지 39년간은 8·15를 건국절로 인정한 것인가? 또한 만일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일로 보면 건국된 국가의 독립운동은 있을 수 없으므로 1919년 4월 11일 이후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국가가 되려면 국가 구성 요건인 국토, 국민, 통치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당시는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 9년이 지난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국토가 있어도 우리가 통치를 못하는 국토이고, 국민이 있어도 가결권이 없는 국민인 상태였다. 즉, 임시정부 수립 당시는 통치권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해도 국가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해 국가로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즉, 임시정부란 말 그대로 정식정부가 생기기 전에 정식정부 수립을 위해 임시로 만든 정부이므로 임시정부 수립은 정신적 의미의 건국일 뿐이다. 따라서, 실제 건국일이 있는데 정신적 건국일을 건국절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1947년 11월 UN은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으로 통일국가 건국을 결의했으나,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반에 불과해 총선에 의한 통일국가 건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김일성의 반대로 통일국가 건국이 무산됐다. 더구나 김일성이 5·1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과 좌익계열을 총동원해 살인, 방화, 파업 등을 일으켰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승만이 총선거가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1948년 5월 10일 UN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7월 17일 제헌의회를 소집해 헌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에 의해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 8월 15일 미 군정청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 받아 정식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그해 12월 12일 제3차 UN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아 대한민국의 건국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는데도 8·15 건국을 부정하고 4월 11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등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2018년이면 건국 70주년이다. 그 전에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
2016년 09월 23일 금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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