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김두환(82회)의 미래 엿보기/알파고와 인공지능의 미래 (3)(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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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16. 4.11)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미래 (3)
/김두환 인천대 객원교수 겸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 김두환 인천대 객원교수
인공지능을 논하기 앞서, 인간에 있어서 ‘지능(Intelligence)’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을 통상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고 부르는데, 이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인간이 현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특별한 뇌(brain)의 활동 때문일 것이다. 상황을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모든 것은 뇌의 작동을 통한 것이다.
철학에서 인식론(Epistemology)이란 지식(Knowledge)의 본성에 대한 탐구이며, 핵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며, 그것들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의문에 대답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두 관점은 기원전 5세기 무렵,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안했다. 플라톤은 "학습이란 실제로 단지 잊었던 것을 회상하기이다. 우리가 학습이라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본유적 지식(innate knowledge, 생득적 지식)에 대한 발견"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실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추상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증거’와 ‘추리’를 가장 잘 활용할 성공적인 방법들을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각’과 ‘기억’을 지식을 습득하는 자연적 기능으로 봤으며, 그것들의 작용을 ‘관찰’과 ‘실험적 조작’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인식론의 이해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인간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먼저 현상이 뇌의 어떠한 생물학적 작동을 통해 어떻게 표상돼 인식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뇌의 생물학적 작동이 온몸의 신경체계에 어떠한 신호를 보내 각 지체가 작동하는지 이해함에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달은 뇌과학의 발전과 병행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의 발달을 단순히 기계로 구현되는 컴퓨터공학 연구의 측면으로만 볼 수 없다. 그러기에 인공지능 연구는 현재 과학과 인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최첨단 분야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시작됐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이름 자체는 1956년에 등장했다.
생물학적 인간이 진화적인 최적체로 되기 위해서 뇌는 인간 활동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는 사고체계와 행위체계를 가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네 가지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사고적 관점에서는 ‘인간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행위적 관점에서는 ‘인간적 행위’와 ‘합리적 행위’이다.
"컴퓨터가 생각하게 하는 흥미로운 새 시도… 문자 그대로의 완전한 의미에서 마음을 가진 기계"라는 하우게 랜드의 말이 인간적 사고 측면이고, "계산 모형을 이용한 정신능력 연구"라는 채미악의 말과 "인지와 추론,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계산의 연구"라는 윈스톤의 말은 합리적 사고 측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사람이 지능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의 제작을 위한 기술"이라는 커즈윌의 말과 "현재로서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연구"라는 리치와 나이트의 말은 인간적 행위 측면이고, "계산 지능은 지능적 에이전트의 설계에 관한 연구"라는 풀레의 말과 "인공지능은 … 인공물의 지능적 행동에 관련된 것"이라는 닐슨의 말은 합리적 행위 측면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연구 방식을 봤을 때, 알파고는 단지 바둑을 두는 사람의 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네 가지 방식을 통해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이다. 알파고의 출현으로 인해 인간이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알파고는 단지 바둑만을 잘 두는 인공지능일 뿐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다름 아닌 탐욕스러운 인간 자체이다.
2016년 04월 11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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