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류청영(57회) 특별기고/이승만 전 대통령은 國父가 맞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16. 1.27)
이승만 전 대통령은 國父가 맞다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 류청영 인천 황해도민회 회장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4·19묘지 참배 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한 공로를 인정해 국부라는 의미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국부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3선 개헌을 한 분으로 국부로 칭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미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지면상에서 이승만이 국부가 맞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 나도 한마디하려 한다.
어느 나라나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을 국부로 칭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 국부가 맞다. 김종인의 논법은 부모가 잘못이 있으면 부모라고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이다.
부모는 잘못이 있어도 부모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에게 잘못이 있어도 국부는 국부다. 제2차 대전 후 독립한 140개 나라 중의 하나인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GDP가 3만 달러 가까이 된 나라가 된 것은 이승만이 김일성과 합작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국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기 때문이다.
그 토대 위에서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 작업이 성공할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해방 후 건국 방향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지식인의 대다수가 김일성과 합작으로 통일건국을 주장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탁월한 정치감각으로 공산주의와 합작을 물리치고 시장경제와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 국가를 건국했다.
건국 당시 김일성과 합작으로 통일국가 건국을 추진하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까지 남아 남한만의 단독 건국을 부인하며 이승만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4·19혁명세력이 이승만을 폄하해야 4·19의 정당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승만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건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건국기념일이 없다.
역사교과서에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니고, 3·1절이 건국이라고 돼 있다. 8·15가 건국이 아니라는 것은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8·15 건국이 대한민국 건국이 맞다는 근거는 국가는 국토·국민·통치권이라는 국가로 인정되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의 총선으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고, 7월 17일 제헌의회를 소집해 헌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에 의해 20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8월 15일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받아 UN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건국한 것이고, 그해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북한도 UN총회에서 합법정부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현행 헌법 전문을 들고 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문구를 근거로 8·15가 건국이 아니고 3·1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1987년 10월 29일 개헌할 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바뀐 헌법에 근거해 3·1운동이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 때 헌법 전문을 바꾼 것에 문제가 있다.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는 민중사관을 가진 학자와 4·19세력이 광복군 출신인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을 내세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이어받는다는 문구를 헌법전문에 삽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보수학자들은 민중사관을 가진 절대다수의 학자에 밀려 헌법 개정 시 전문 개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3·1운동을 건국으로 보면 안 되는 근거는 1919년 3·1운동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9년이 지나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국토가 있어도 우리가 통치를 못하는 국토이고, 국민이 있어도 가결권이 없고, 통치권이 일본에게 있는데 어떻게 3·1운동 그때를 건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3·1운동은 건국이 아니다. 만일 1919년 3월 1일을 건국으로 본다면 독립된 나라의 독립운동은 있을 수 없으므로 3·1 운동 이후에 이뤄진 여러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해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3·1 건국이라고 하더라도 이승만이 국부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보는 것이 맞고,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이승만을 국부로 부르는 것이 맞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6년 01월 27일 수요일 제10면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