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원현린(75회) 칼럼/세계인권선언(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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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기호일보(15.12. 7)
세계인권선언
/원현린 주필
▲ 원현린 주필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모독하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권은 반드시 법률이 정한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함이 절대 긴요함으로, …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된 목표로서 이 인권공동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니..."
"모든 사람은 날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전자는 세계인권선언 전문 중 일부이고 후자는 동 선언문 제1조 내용이다. 오는 10일이 ‘세계인권선언일’이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부터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인권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나타난 인권관련 조항을 보면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 돼 있다.
이어 제37조에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제2조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선언과 달리 현실은 이와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사회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신원,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 선언에 발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인권 운운하는 선언들이 공허한 외침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이 시각 세계 도처에서는 차별금지라는 인권선언 조항에도 불구, 인종과 종교 등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전쟁과 살상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잘 다듬어진 미사여구로 된 명목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 규범들이다.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규범이 국제규범들이다. 각국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일게다.
해마다 12월 세계인권선언일이 돌아오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행사를 실시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인권상황이다.
수원시의 경우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인권변호사 초청 특강을 실시하는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한다.
여타 지자체와 각 인권단체들도 나름대로 이달 중 인권주간을 정해 인권현실을 되돌아보고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인권 주간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우리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치사 소식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마땅히 이같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인들은 단죄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다.
가해자의 인권도 있다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인권을 유린 당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하여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피해자의 인권을 떠 올려본다.
2015년 12월 07일 월요일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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