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員 行 事
[공지] 회 칙
작성자 : 이성현
작성일 : 2006.02.10 10:23
조회수 : 1,4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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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인천고컴맹컴동우회(이하 "인컴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인컴회는 인천고컴맹동우회의 활성화와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인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인컴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전동문의 인컴가입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 동기 부여
2. 동문기수별체육대회지원
3. 기타 본 인컴회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1.인컴회는 회장,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단은 총무이사를 지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각 이사 및 기별 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 : 약간명
3. 자문위원 : 약간명
4. 총무 : 2명
5. 부총무 : 1~2명
6. 본회에 필요한 이사를 지명,선임할 수 있다.(운영이사, 조직이사, 각 기별 이사등)
제5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단은 연임할 수 있다
2.임원결원시 보선하였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1.정기모임은 짝수 월(2개월) 1회 - 세째주 금요일
2.임시모임은 회원의 요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7조(회비)
1.정기,임시모임시 : 2만원의 필요경비
2. 연회비 : 생일날이나 뜻 깊은 날 1만원 이상
단, 본 회 재정상(7월 이후의 생일인 회원은 6월 이전에 납부토록한다)
제8조(회원의 가입)
가입신고하면 회원의 10명이상의 답글로 회원이 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꼬리(1회/일), 글쓰기.퍼오기(1회/주), 모임(1회/분기),
동창회(1회/년)이상의 참여 의무가 있음.
제1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시총회,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고인의 규범과 사회통념을 준용한다
제12조(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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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님의 댓글
1.회원자격:1년에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한 자.
2.회원정리:회원중 1년을 계속하여 오프에 결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