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 心 不 二
<font color=red>인사동 會則
작성자 : 李聖鉉
작성일 : 2006.07.14 14:01
조회수 : 1,744
본문
|
제1조(명칭)
본회는 인천고사이버동우회(약칭:인사동)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인사동은 인천고총동창회 홈피 활성화와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인사동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1. 전동문의 인사동가입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 동기 부여
2. 동문기수별체육대회지원
3. 기타 본 인사동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회원)
인사동의 회원은 오프라인 모임에 연1회이상 참여자로 한다
제5조(임원)
1.인사동은 회장,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단은 총무이사를 지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각 이사 및 기별 이사를 둘 수 있다.
2 고문 : 약간명
3. 자문위원 : 약간명
4. 총무 : 2명
5. 부총무 : 1~2명
6. 본회에 필요한 이사를 지명,선임할 수 있다.(운영이사, 조직이사, 각 기별 이사등)
제6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단은 연임할 수 있다
2.임원결원시 보선하였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1.정기모임은 짝수 월(2개월) 1회 - 세째주 금요일
2.임시모임은 회원의 요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8조(회비)
1.정기,임시모임시 : 2만원의 필요경비
2. 연회비 : 생일날이나 뜻 깊은 날 1만원 이상
단, 본 회 재정상(7월 이후의 생일인 회원은 6월 이전에 납부토록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꼬리(1회/일), 글쓰기.퍼오기(1회/주), 모임(1회/분기),
동창회(1회/년)이상의 참여 의무가 있음
제10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고인의 규범과 사회통념을 준용한다
제12조(효력)
본 회칙은 2006년 7월 20일부터 발효된다.
댓글목록 0
李聖鉉님의 댓글
제 1조 인천고컴맹컴동우회(이하 "인컴회"라 한다)이라 칭한다--->인천고사이버동우회(인사동)이라 칭한다.
李聖鉉님의 댓글
제8조 회원가입---번개나 정기모임시 참여하는(1년에 한 번 이상) 인천고 네티즌을 회원으로 한다
李聖鉉님의 댓글
제8-1조 회원이 정리--회원중 계속하여 1년간 오프모임에 불참자는 회원명단에서 제외한다.
李聖鉉님의 댓글
★이상은 회원자격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좋은의견 개진바랍니다.
최병수님의 댓글
회비수입에는 광고수입이나 협찬금이 포함 되는 건가요? 글구, 회비의 지출 명목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됩니까?
이성현님의 댓글
선배님! 운영위원회에하고 혼동이오신 것 같은데요.첫화면에서 운영위원회를 누르시고 뜨는 화면에서"후원금 및 회계보고"를 보시면 광고비와 협찬금내역이 있습니다.지출은 홈피개선비용으로 쓰였고요==
이성현님의 댓글
두 번에 걸쳐 홈피개선 비용이 나갔습니다.사무국과 의견이 달라 그 통장을 사무국에 넘기고 동창회 정식조직이 될때가지는 운영위원회가 잠정 중단상태입니다.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자금은 지금 사무국에서관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수입=광고비+협찬금)==
이성현님의 댓글
그리고 사이버동우회는 종전 인컴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회비지출은 실비지출(식대)외에 타모임(예 30주년 등)의 협찬이나 출판시 자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그 회계는 여기 게시판에서 그때 그때 보고됩니다."회원행사"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