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의 법 제정으로 비무장지대와 농촌마을에 대한 트러스트운동이 본격화된다.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신탁법)'을 제정했다.
국민신탁법의 입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증과 기부를 통해 국민신탁법인이 확보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과 호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내셔널트러스트법이 제정된 국가가 됐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공동대표 : 문국현, 양병이)는 국민신탁법 제정으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맞아 16일 오전 10시, 문학의집·서울, 산림문학관에서 '트러스트(공공신탁)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내셔널트러스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농촌마을, 문화유산 경관보전 차원의 소나무숲 등에 대해 트러스트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시민들의 기증과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확보해 영구보전할 목적으로 지난 '00년 창립했다. 현재까지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확보한 신탁자산은 시민유산 1호 강화매화마름 군락지(사진), 2호 최순우 옛집, 3호 동강 제장마을 등이 있다.
지난 '02년 확보한 시민유산 1호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서식지로 총 912평 중, 시민모금을 통해 800평을 확보하고, 소유농민이 112평을 기증하여 보전할 수 있었다. 현재 매화마름 군락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무공해 '매화마름쌀'을 상표로 등록, 한정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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