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진객으로 불리는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가족 4마리가 지난 1일 인천 청라매립지에서 관측되면서 청라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은 7일 청라매립지의 양서·파충류 등 일부 자연환경조사가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졌고, 조사 범위와 시기도 지나치게 축소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화 하고 자연환경조사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단은 15개월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한 뒤 지난 2004년 11월 청라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러나 토공측이 '사업대상지역의 장축길이 2배 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고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대상지 내부만을 대상으로 동·식물상을 조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규정에 따르면 청라매립지 내부 뿐만아니라 주변지역인 갯벌과 해안지역의 동·식물상 조사도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자연환경조사자도 식물·조류·하천생물 관련 전문가만 참여했을 뿐, 포유류를 비롯해 양서·파충류와 곤충분야의 전문가는 빠져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매립지 나대지와 하천하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길앞잡이류(딱정벌레목 길앞잡이과, 5월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육식성 곤충)'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없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자연환경 조사 시기도 지나치게 축소돼 형식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류의 경우 2004년 2월17일~6월18일까지 불과 4개월 사이 3차례 조사하는데 그쳤고, 동물과 하천생물상 조사 역시 2004년 3월3일~7월10일까지 4개월에 머무는 등 전체적인 자연환경조사가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환경단체 등이 관찰했던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수리부엉이 그리고 두루미 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돼 있다고 인천녹색연합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거나 졸속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 일부 누락됐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환경관리를 통해 관리와 보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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