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
[仁川의 名所] 인천 이야기-06(도시개발<1970∼1979년>)
작성자 : 이은용
작성일 : 2005.05.26 11:55
조회수 : 3,263
본문
(3)도시개발(1970∼1979년)
1970년대 인천은 경기임해공업지역 일부로 서울 배후도시라는 잇점과 항만,
한강 공업용수를 배경으로 금속·기계·화학·토석·제재 등 중·경공업 혼합지역으로 급속히 성장해 나갔다.
인천은 서울인구 분산계획이 추진되면서 아이러니하게 ‘백만인구달성’ 목표가 추진되기도 했다.
인구는 이 시기 부터 중·동지역에 편중돼 있던 현상에서 벗어나 공단 배후가 있던
주안·부평 등 남·북구 인구밀도가 부쩍 높아졌다.
1975년 전면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목이 20종에서 과수원·목장·철도용지 등 24종으로 세분된다.
1976년 이후 토지종별 현황을 보면 염전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대지·공장의 비중이 늘어난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지조성과 공단 개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시기 인천의 행정구역은 166.36㎢로 확장됐다.
‘구’ 설치에 관한 법률(1968년1월1일)로 중·동·남·북구 등 4개구로 개편됐고, 법정동 119개와 행정동 75개동으로 나뉘었다.
1944년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된 이래 인천은 작약도 편입 외에는 도시계획구역 변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구역증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재정비 등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무려 다섯차례나 바뀌었다.
인천에서 처음 준주거지역이 결정된 것은 1975년이다.
만월·철마산을 둘러싼 남동구와 부평구 경계지역, 수봉공원 부근의 숭의동 일대와 송림동 시민아파트 부근에 걸쳐
대략 479만㎡였다. 이후 월미도 일부 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간석동 나환자촌의 준주거지역 지정, 공업지역 축소 등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면적이 부쩍 늘어난다.
정부는 종래 단독지구제 위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을 탈피해 중고층 아파트를 집중 건설해 토지이용과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의욕으로 1976년 1월 아파트단지개발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인천은 학익·신기·산곡·가좌지구를 최초로 아파트지구로 결정·고시했다.
2년뒤 주원·옥련·간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7개 아파트지구(188만㎡)가 이때 결정됐다.
1971년 1월19일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새로운 구역제도가 도입됐다.
인천은 부천군 소래면과 계양구 일부지역, 시흥군 군자면, 김포군 고촌면 등을 포함해
모두 101.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첫 고시됐다.
도시개발사업은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궤를 같이 한다.
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부평·주안 수출공단조성, 항만복구 및 제2도크준공에 따라 개발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청라매립지와 송도신도시 등 공유수면매립 구상도 이때 이뤄진 것이다.
급격한 인구팽창과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간선도로 확장이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시는 우선 도심지를 연결하는 간선로를 신설하거나 확포장하는 가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특히 철마산 관통도로 개통으로 부평∼인천시가지 거리가 15㎞에서 5㎞로 단축됐고, 시간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다.
당시 인천에서 유원지로 시설결정 및 운영중인 곳은 월미도·소월미도·작약도·송도유원지 등 4개소(365만3천㎡)였다.
이중 송도유원지는 4차 도시계획재정비때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계획과 함께 매립예정지 183만3천㎡를 포함해
총 297만㎡로 면적이 늘어났다.
1970년대 들어서는 중·동구 중심의 구시가지에서 점차 남구로 시세 확장이 두드러지면서, 학교 이전도 병행됐다.
1971년 6월 인천고가 중구 율목동에서 지금의 남구 주안동, 인천고와 함께 있었던 상인천중이 남동구 간석동으로,
중구에 있던 상인천여중이 역시 간석동으로 각각 이전·재배치 됐다. /백종환기자 k2@incheontimes.com
1970년대 인천은 경기임해공업지역 일부로 서울 배후도시라는 잇점과 항만,
한강 공업용수를 배경으로 금속·기계·화학·토석·제재 등 중·경공업 혼합지역으로 급속히 성장해 나갔다.
인천은 서울인구 분산계획이 추진되면서 아이러니하게 ‘백만인구달성’ 목표가 추진되기도 했다.
인구는 이 시기 부터 중·동지역에 편중돼 있던 현상에서 벗어나 공단 배후가 있던
주안·부평 등 남·북구 인구밀도가 부쩍 높아졌다.
1975년 전면개정된 지적법에 따라 지목이 20종에서 과수원·목장·철도용지 등 24종으로 세분된다.
1976년 이후 토지종별 현황을 보면 염전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대지·공장의 비중이 늘어난다.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지조성과 공단 개발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시기 인천의 행정구역은 166.36㎢로 확장됐다.
‘구’ 설치에 관한 법률(1968년1월1일)로 중·동·남·북구 등 4개구로 개편됐고, 법정동 119개와 행정동 75개동으로 나뉘었다.
1944년 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된 이래 인천은 작약도 편입 외에는 도시계획구역 변동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구역증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재정비 등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무려 다섯차례나 바뀌었다.
인천에서 처음 준주거지역이 결정된 것은 1975년이다.
만월·철마산을 둘러싼 남동구와 부평구 경계지역, 수봉공원 부근의 숭의동 일대와 송림동 시민아파트 부근에 걸쳐
대략 479만㎡였다. 이후 월미도 일부 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간석동 나환자촌의 준주거지역 지정, 공업지역 축소 등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면적이 부쩍 늘어난다.
정부는 종래 단독지구제 위주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을 탈피해 중고층 아파트를 집중 건설해 토지이용과
주택보급률을 높이겠다는 의욕으로 1976년 1월 아파트단지개발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인천은 학익·신기·산곡·가좌지구를 최초로 아파트지구로 결정·고시했다.
2년뒤 주원·옥련·간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7개 아파트지구(188만㎡)가 이때 결정됐다.
1971년 1월19일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새로운 구역제도가 도입됐다.
인천은 부천군 소래면과 계양구 일부지역, 시흥군 군자면, 김포군 고촌면 등을 포함해
모두 101.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첫 고시됐다.
도시개발사업은 경인고속도로 개통과 궤를 같이 한다.
고속도로가 준공되면서 부평·주안 수출공단조성, 항만복구 및 제2도크준공에 따라 개발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현재 매립이 완료된 청라매립지와 송도신도시 등 공유수면매립 구상도 이때 이뤄진 것이다.
급격한 인구팽창과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간선도로 확장이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시는 우선 도심지를 연결하는 간선로를 신설하거나 확포장하는 가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특히 철마산 관통도로 개통으로 부평∼인천시가지 거리가 15㎞에서 5㎞로 단축됐고, 시간도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다.
당시 인천에서 유원지로 시설결정 및 운영중인 곳은 월미도·소월미도·작약도·송도유원지 등 4개소(365만3천㎡)였다.
이중 송도유원지는 4차 도시계획재정비때 수립된 공유수면매립계획과 함께 매립예정지 183만3천㎡를 포함해
총 297만㎡로 면적이 늘어났다.
1970년대 들어서는 중·동구 중심의 구시가지에서 점차 남구로 시세 확장이 두드러지면서, 학교 이전도 병행됐다.
1971년 6월 인천고가 중구 율목동에서 지금의 남구 주안동, 인천고와 함께 있었던 상인천중이 남동구 간석동으로,
중구에 있던 상인천여중이 역시 간석동으로 각각 이전·재배치 됐다. /백종환기자 k2@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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