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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선거기간중 집회에 대한 금지
작성자 : 인천시선관위
작성일 : 2006.05.11 16:39
조회수 : 1,459
본문
제목: 선거기간(2006.5.18~2006.05.31)중 각종집회(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5.31전국동시지방선거가다가옴에따라선거기간(2006.5.18~2006.05.31)중
각종집회(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를 개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음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 103조, 제 265조>
제 103 조 (각종집회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SPAN style="FONT-SIZE: 11.16pt; COLOR: #000000; LINE-HEIGHT: 19.44pt; FONT-FAMILY: '굴림';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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